박용진, ‘정봉주 배제’ 강북을 전략공천 기류 반발···“4년 전에도 차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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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3-18 01:06본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라며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후보의 막말은 당의 적격 심사 과정, 공천 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선에서 2등을 차지한 박 의원에게 공천을 줄 명분이 없다는 당 지도부에 반박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닌가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사유다. 후보자 적격 심사 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고위원회의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의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며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이나영 후보의 경선 도중 자격 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 확정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라며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후보의 막말은 당의 적격 심사 과정, 공천 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선에서 2등을 차지한 박 의원에게 공천을 줄 명분이 없다는 당 지도부에 반박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닌가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사유다. 후보자 적격 심사 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고위원회의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의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며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이나영 후보의 경선 도중 자격 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 확정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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