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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냐, 13%냐’…시민 500명 내달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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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3-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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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 26년 만에 손질소득대체율 40·50% 제시‘점진적 인상’ 단서 달았지만부담 증가 놓고 논쟁 불가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 또는 13%로 인상하는 2가지 연금개혁안을 두고 다음달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2가지 안은 소득대체율(받는 돈, 현행 40%) 조정방향과 연동돼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안, 현행 유지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이 지난 8~10일 워크숍에서 도출한 연금개혁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으로 2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동결됐다. 보험료율 인상 자체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상폭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감한 사안이다. ‘점진적’ ‘10년 내’로 단서를 달아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하자는 데 의제숙의단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낮으면 개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1·2안은 기금소진 예상시점(2055년)을 각각 7년, 8년 늦춘다.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 설계상 보험료 납입기간 40년 기준 평균소득의 40%를 급여로 받는다. 납입기간 40년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20%대 후반에 머무른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은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인빈곤율(37.6%, 2021년)이 매우 높은 상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버리면 기금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현재 만 59세, 수급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고 2033년 65세로 상향된다. 의제숙의단은 은퇴 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14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각 의제별로 대안을 최종 심의·확정한다. 오는 25일쯤 구성이 완료되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약 20일간 의제별 학습을 거친 뒤 다음달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전·후 등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이런 절차 끝에 나온 공론화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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