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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다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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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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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는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재석 의원은 43명이었으며 찬성은 27명, 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다시 폐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적 가치 실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1개 노동·농민·시민 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는 민주적 공론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별과 혐오에 잠식되고 전국 최초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로 충남지역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와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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