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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이 ‘하루’차여도,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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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3-1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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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규정인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곳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 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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