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고 없이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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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19 04:37본문
차량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어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크릴판이나 금속재 등이 아닌 단순 스티커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판’은 적어도 아크릴, 금속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과 재질, 형태, 성질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르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아크릴이나 금속재 등 판 부착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도,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크릴판이나 금속재 등이 아닌 단순 스티커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판’은 적어도 아크릴, 금속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과 재질, 형태, 성질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르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아크릴이나 금속재 등 판 부착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도,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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