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왜 비싼가 봤더니···업계 1위 영창, 대리점에 “할인 말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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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3-22 07:32본문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 가격을 일정수준 밑으로 낮춰 팔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영창의 온라인 최저가 판매 방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50~70만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해당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전달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자신들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영창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시기에 220만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인스타 좋아요 구매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감시·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해당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전달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자신들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영창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시기에 220만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인스타 좋아요 구매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감시·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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