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사기 혐의’ 불송치에 재수사 경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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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23 20:33본문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 규모 사기를 저지른 전모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온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연인이었던 전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남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은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27명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연인이었던 전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남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은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27명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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