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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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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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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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