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파산’ 피한 홈플러스, 영업 재개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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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3:58본문
변호사 마케팅 20일 즉시항고 제기…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 ‘집행정지 효력’긴급 조달 2000억 정상화 의지에도…밀린 대금만 4000억 넘어업체 설득해야 재오픈…회생계획안 가결·M&A 추진 등도 남아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산 직행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2000억원 대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메리츠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2000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일말의 회생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노동자 대량실직과 납품·입점업체 연쇄도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여당이 MBK와 메리츠를 압박한 결과였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 집행을 승인하면 홈플러스에 단비 같은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새 상품을 매입해 공급망과 점포 영업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을 재개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재개할지미지수다. 수개월째 미지급 상태인 납품대금만 지난 4월 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납품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홈플러스에 채소류를 납품하다 4억원이 묶여있는 A사는 통화에서 “그동안 홈플러스에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며 “미수금과 향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혀야만 공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납품업체들을 설득하고 납품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해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67개 매장 전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몇 개 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납품업체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넣어줄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만 약 1조원에 달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각에 성공하는 것 외엔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산 직행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2000억원 대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메리츠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2000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일말의 회생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노동자 대량실직과 납품·입점업체 연쇄도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여당이 MBK와 메리츠를 압박한 결과였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 집행을 승인하면 홈플러스에 단비 같은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새 상품을 매입해 공급망과 점포 영업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을 재개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재개할지미지수다. 수개월째 미지급 상태인 납품대금만 지난 4월 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납품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홈플러스에 채소류를 납품하다 4억원이 묶여있는 A사는 통화에서 “그동안 홈플러스에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며 “미수금과 향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혀야만 공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납품업체들을 설득하고 납품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해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67개 매장 전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몇 개 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납품업체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넣어줄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만 약 1조원에 달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각에 성공하는 것 외엔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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