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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 새벽운동 강요에, “인권침해”…학교선 “전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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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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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40분 기상 후 단체 점호. 20분간 아침 운동.’
경북의 한 공립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 인근의 산길을 걷는다. 이유 없이 산책에 빠지면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반성문과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선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생들이 새벽 산책을 ‘강제 산책’으로 느끼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해 온 A고교의 방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 재학생 B씨는 아침 운동을 매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학교 측은 ‘아침 점호 후 운동’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25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기존 40분 구보 형태의 운동을 최근 20분 산책으로 간소화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을 심신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기숙학교에서 진행하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벌점에 대해선 학생이 사유 없이 ‘그냥 벌점 받겠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마음으로 기숙사 규정을 무시한 채 취침을 이어가는 경우엔 등교 일정도 다 흐트러지게 되므로 벌점은 부득이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형태의 아침 운동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 체력 증진이 목적이라면 학생 스스로 필요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운동 공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기상 후 단체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기숙사 취침 시간이 자정~오전 1시로,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의 강제 아침 운동은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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