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전략폭격기 7년 만에 실사격 훈련, 탈북단체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안보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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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11 03:0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F-15K·KF-16, 미국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이 이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 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한 달간 ‘안보리 의장’ 한국, 압박용 회의 소집 가능성도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10일 북한이 전날 밤에 띄운 대남풍선 310여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풍선에는 쓰레기가 담겼으며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풍선 31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풍선을 추가로 부양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풍선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이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 두차례 걸쳐 남측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이어 남측 단체가 지난 6~7일 대북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도 지난 8일 밤부터 9일 오전 대남풍선 약 330여개(남측 식별 기준)를 살포하며 맞대응했다. 북한의 3차 오물 풍선 살포 직후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송환 기피자’는 1629명이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 법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F-15K·KF-16, 미국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이 이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 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한 달간 ‘안보리 의장’ 한국, 압박용 회의 소집 가능성도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10일 북한이 전날 밤에 띄운 대남풍선 310여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풍선에는 쓰레기가 담겼으며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풍선 31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풍선을 추가로 부양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풍선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이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 두차례 걸쳐 남측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이어 남측 단체가 지난 6~7일 대북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도 지난 8일 밤부터 9일 오전 대남풍선 약 330여개(남측 식별 기준)를 살포하며 맞대응했다. 북한의 3차 오물 풍선 살포 직후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송환 기피자’는 1629명이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 법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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