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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로 총선 개입”···참여연대, 윤 대통령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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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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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실상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는 불참)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광역급행철도(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재원 마련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주로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열렸다며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는 서울 4곳(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영등포구), 경기 9곳(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판교,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인천시), 영남 4곳(부산, 경남 창원, 대구, 울산), 충청 2곳(대전, 충남), 강원 1곳, 호남 1곳(전남 무안)에서 열렸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민생토론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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