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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밀어붙이면 최임위 사퇴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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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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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입법을 추진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인스타 팔로워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별적용은 경제적 차별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에 엄청난 상처를 준다며 이런 차별이 정당화되고 만연한 사회가 된다면 희망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가사·돌봄 인스타 팔로워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차등 적용 조항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했다. 현재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 뿌리를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야기하고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비임금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는 근본적으로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보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최저임금이 확대적용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7대 입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총선 결과로 인해 정부 여당의 입법동력이 떨어져 일방적 제도개악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약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로로 경사노위를 활용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인스타 팔로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경사노위와 별도의 노·사 대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경사노위도 중요한 창구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라는 틀 안에만 갇힐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며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대로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고, 폭넓은 주제는 다른 단위에서 다루며 사회적 대화가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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