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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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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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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처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일부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북한에게 공식 통보한 것이기도 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에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한 연락수단이 차단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황이어서 오늘 국방부의 브리핑을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든다. 가령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식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35억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두 자녀가 각각 받은 20억원(일괄공제 5억원 빼면 15억원)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받는다.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표구간 5억~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 1인당 2억원씩 기초공제하고, 성인 자녀와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해 총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일괄공제해준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원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를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슈퍼 부자’만 혜택…큰 세수 펑크 초래
문제는 어느 방향이든 상속세 감세안이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은 상속재산 46억~66억원(과표 기준 30억~50억원) 구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안 역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과표구간 5억~10억원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위 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 감면 효과를 본다.
여야가 상속세 감세안을 꺼내든 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을 제외한 2022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이다.
특히 2022년 기준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전체 상속세의 85.4%는 상속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6일 상속세는 애초 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상속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슈퍼부자들이라며 정부 예측과 다르게 올해 세수 전망이 작년보다 안 좋아질 텐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상속세까지 감세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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