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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가구회사·임직원 ‘유죄’···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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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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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년간 2조3000억원대 입찰담합을 벌인 유명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에게 각각 벌금 인스타 팔로워 구매 2억원을 선고했다.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는 각각 벌금 1억5000만원을,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는 벌금 1억원씩을 내라고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담합에 관여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이 전부 일치해서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가, 일부는 최 전 회장 성격상 알았다면 영업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입찰담합 규모를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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