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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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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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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모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사건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4·15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란히 출국한 이날 ‘종결 처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2주 만에 부정청탁·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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