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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부, 자국 데이터 활용한 국산 AI 개발 박차···‘안보 우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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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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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부가 자국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국산 인공지능(AI)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유출 등 안보 우려가 있어서다.
보도에 카마그라구입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20년가량 수집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문화·관습·제도 등에 대해 신뢰성 높은 응답을 내놓는 AI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두루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한 국산 AI는 IT 기업 사쿠라인터넷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고품질 일본어 데이터 정비, 스타 기술자 영입, 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제공,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모두 일본 기업·기관이 담당하는 ‘국내 완결형’ AI 개발·제공이 목표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챗GPT, 딥시크 미국 및 중국산 AI 사용이 확산해 있다. 이같은 외국산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이 불투명해 일본 입장에서 허용하기 힘든 데이터가 학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외국산의 경우 일본 고유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AI를 개발한 국가의 이념에 영향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지난 1월 중국 딥시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질문에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에게 딥시크 이용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한 AI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어서 외국 AI 의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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