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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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0 08:37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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