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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일자리·교육 이유로 청년은 수도권, 삶의 질 이유로 중장년은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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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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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 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입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제조업 중심 도시였던 창원시는 청년층 유출이 가장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일할 공장들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택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로 가장 많이 향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자연환경을 수도권을 떠난다면서도 충남 아산, 천안 등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이곳에 주로 산업단지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었다. 이들이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을 빠져나간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주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층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다시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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