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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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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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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폰테크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반값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천원택배’로 변경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택배 서비스망도 확충된다.
인천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천원택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된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인천시 시행하던 천원택배는 기존(반값택배)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 2500원이었다. 지난 7월부터 천원택배로 명칭을 바꾸고 택배 이용료 지원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일반배송은 10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에 설치된 집화센터도 30곳에서 60곳을 확대하고, 운영인력도 노인인력센터 등의 인력을 채용해 105명에서 15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천원택배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64만건, 가입업체는 66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배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원택배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제도 시행 전 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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