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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영상] 이 대통령, 여가부 장관에 “남성 차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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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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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 토론을 한 번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마무리 발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분야 청년 성평등 인식 개선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 차별을 심각하게 보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 차별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별 갈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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