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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내려··· 시민단체 “진료거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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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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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 지도부의 집단휴진 계획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논의해 결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회원들 투표를 통해 이달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각 지자체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전인 6월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휴진일 등 정당한 사유와 사전 신고없이 휴진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에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오전 중 전화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화로 파악한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오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전 실장은 (휴진 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공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에 집단 휴진을 계획 중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14년, 2020년 의료계 집단휴진 때도 정부는 의협 회장 등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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