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생각, 스탈린·마오쩌둥과 비슷”…국힘, 여권 향해 ‘사법 독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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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7 04:45본문
폰테크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두 고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 항목이 담겨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 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폰테크 부인 장계향(1598~1680)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책에는 각종 음식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146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일부 조리법은 두 조리서에만 기록돼 있어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두 고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 항목이 담겨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 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폰테크 부인 장계향(1598~1680)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책에는 각종 음식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146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일부 조리법은 두 조리서에만 기록돼 있어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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