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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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7:28본문
출장용접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카마그라구입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추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카마그라구입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추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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