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신고, 학생 거절에 떠났다고 “범죄 혐의점 없어”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분트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신고, 학생 거절에 떠났다고 “범죄 혐의점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6 22:34

본문

분트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다. 이제 선선한 기운 속에서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청첩장이 날아들고,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결혼행진곡을 듣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존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18세기 독일 유대인의 운명을 바꾼 인물로, 종교적 배타와 사회적 차별을 넘어 유대인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계몽사상가였다. 닫힌 게토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합리와 교육을 무기로 삼아 유대인의 길을 넓혔다.
이 사상의 씨앗은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좁은 골목에서 자라난 로스차일드 가문에까지 뻗어갔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환전상으로 출발했지만, 무너진 게토를 나와 그의 다섯 아들은 유럽 전역에 지역분산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쟁 공포 속에서도 이들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 이동 가능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워털루 전투 직후 영국 국채를 통한 거대한 수익은 단순한 기민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게토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 위기에 대비한 분산의 감각, 그리고 멘델스존이 불어넣은 계몽의 정신이 어우러져 금융 제국의 기초가 놓였다.
이러한 지혜는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국 상인들의 격언인 삼분지계(三分之計)가 대표적이다. 하나는 땅에 두고, 하나는 장사에,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두라는 단순한 원칙이다. 안정과 성장, 위기 대비를 동시에 염두에 둔 셈이다.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산을 한곳에 몰아넣지 말라는 경험적 지혜는 언제나 존재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삼분법은 안전자산, 성장자산, 실물자산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예컨대 예금이나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 주식이나 펀드 같은 성장자산,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으로 삼등분한다. 초보자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와 금융이 복잡해질수록 더 정교한 방식이 요구되어 투자 사분법이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All Weather) 포트폴리오’다. 이름처럼 경기의 사계절(호황과 불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느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배분 전략이다. 이는 대략 주식 30%, 중장기 채권 55%, 금과 원자재 각 7.5% 등의 조합이다. 경기 확장기에는 주식이, 불황에는 채권이, 인플레이션에는 원자재가, 위기에는 금이 작동한다. 단순한 예측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흡수하는 설계라 할 수 있다.
더 세밀한 방법은 오분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라는 다섯 갈래로 자산을 나눈다. 대체투자에는 금, 부동산, 인프라, 벤처, 심지어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된다.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적 운용에 적합하지만, 개인투자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이 모든 방법론을 관통하는 원리는 바로 분산투자와 위험·수익의 균형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수학적으로 입증했지만, 그 뿌리는 수백년 전 상인과 철학자의 지혜에서 이미 돋아났다. 위험이 한곳에 집중될 때 인간은 불안정한 역사와 정치, 전쟁과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자산, 서로 다른 길을 택할 때, 그 안에서 생존과 기회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최근 시장은 아이러니하다. 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는데 주가는 연일 상승한다. 불안한 호황, 그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칫 방심하거나 과열된 기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산을 준비해야 할 때다. 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한순간에 휘청인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단지 한 금융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넘어 축적된 교훈이다. 사상과 자본이 만나 이룬 지혜,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견디는 균형의 원리다.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오는 멘델스존의 선율처럼 시장에도 리듬과 흐름이 있다. 그러나 선율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조율에서 나온다. 사상과 경험에서 비롯된 분산투자의 원리야말로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조율이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299
어제
1,955
최대
13,068
전체
871,962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