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이 대통령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 말아야···권력 원천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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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16 17:48본문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폰테크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폰테크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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