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임신한 후에도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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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6 16:40본문
분트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탐정사무소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탐정사무소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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