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14일부터 처방 전 투약 내역 의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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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2 13: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처방하려는 의사는 환자가 지난 1년간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가 지난 1년간 투약한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에게 먼저 알리고 조회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라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의료인은 1차 처방 시 경고, 2차 처방시 벌금 30만원, 3차 처방시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처방 전에 의무적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에 관리시스템 오류 등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비의료인도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횟수 등의 이력이 제공된다.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뺀 22곳이다.
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 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으로 고시한 일로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오물 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고시해달라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내 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자치구 별로 사고로부터 주민들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장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서울 지역에서는 ‘오물 풍선’이 총 155개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도 서울 내 54곳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난 2일 풍선 살포 때도 서울에서만 88개가 발견됐다.
추가로 오물 풍선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자치구 보험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 봐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하게 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모경종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4일과 5일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안부는 오물 풍선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가 지난 1년간 투약한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에게 먼저 알리고 조회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라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의료인은 1차 처방 시 경고, 2차 처방시 벌금 30만원, 3차 처방시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처방 전에 의무적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에 관리시스템 오류 등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비의료인도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횟수 등의 이력이 제공된다.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뺀 22곳이다.
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 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으로 고시한 일로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오물 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고시해달라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내 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자치구 별로 사고로부터 주민들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장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서울 지역에서는 ‘오물 풍선’이 총 155개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도 서울 내 54곳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난 2일 풍선 살포 때도 서울에서만 88개가 발견됐다.
추가로 오물 풍선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자치구 보험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 봐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하게 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모경종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4일과 5일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안부는 오물 풍선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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