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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우리 후보 지지해주세요”…공무원 총선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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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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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한 이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
B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밖에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행안부는 이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것을 소속 시에 요청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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