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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10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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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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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던 고려인이 3년여 만에 사망했다. 장례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웃들이 치러줬다.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왔던 고려인 장뾰토르(60)의 장례식을 치렀다.
뾰토르의 마지막 길은 함께 입국했던 조카 가족과 고려인마을 주민 10여 명이 함께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살았던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인근 폴란드로 피신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고려인 탈출을 돕기 위해 항공권을 마련해 보내 준 광주고려인마을을 통해 그해 5월 한국에 입국했다.
낯선 한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뾰토르는 입국 직후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친인척은 40대 조카 가족이 유일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던 그는 결국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난 14일 한국 입국 3년 4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뾰토르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후원금과 주민 모금을 통해 지원해 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뾰토르의 삶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됐던 고려인 후손들이 ‘전쟁 난민’으로 또다시 떠돌아야 하는 아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는 2022년 항공권 지원을 받은 900여명의 고려인 난민이 터를 잡았다.
하지만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400여명 정도만 남았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도 많다.
고려인들을 돕고 있는 이천영 목사는 대부분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전쟁 장기화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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