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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회원 일련번호, 개인정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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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1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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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 과징금 불복…법적 대응개보위 처분 이행부터 불쾌감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보 유출 사고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에 불응한 카카오에 대해 규제 처분을 일단 따르고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해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오픈채팅방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아이디(ID) 뒷자리가 카카오톡 회원 일련번호와 같다는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했다. 쟁점은 해커가 회원 정보를 빼돌리는 데 이용한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다. 카카오 측은 회원 일련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이며, 그 자체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일련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이용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실제 유출 사고로 이어진 상황에서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카카오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식별체계’라고 부르며 회원 일련번호로 모든 유저를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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