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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과격 발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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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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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공개 저격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최근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공개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잡니다.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판사, **(이름) 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라는 글도 올렸다.
창원지법은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대해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불신론을 펼쳤다.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독려하기 위한 임 회장의 발언도 수위가 높다. 임 회장은 전날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휴진 신고명령에 대해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최근에는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언론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한 인사에 대해서 의사도 아니고, 의대교수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복지부 고공단까지도 못 간 퇴직공무원 주제에 그만 좀 나대라며 실명 저격을 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의료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입니까? 대한의사협회장이야말로 제정신이 맞습니까?라며 비판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공격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맞다면 사법체계 겁박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거주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한 달쯤 지난 뒤에 A씨의 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서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모두 11송이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절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송치될 수밖에 없다. 대구지검은 이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고령에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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