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졸음운전’ 1톤 화물차, 택시 들이받아···차 뒤편서 쉬고 있던 기사 숨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7 14:12본문
폰테크 인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에 치인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알림]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강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5.09.17
- 다음글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동칼럼]한은 ‘빚’에 기댄 정부, 재정 흔들린다 25.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