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상국립대, 22일 부산 첫 대학동물병원 착공…2027년 6월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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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6:09본문
카마그라구입 경상국립대학교는 오는 22일 부산 남구 용당동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을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인 이 병원은 총 585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9150㎡ 규모로 2027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병원이 개원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지역의 수의대 교육·연구 역량이 확장되고, 지역 의약학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틀어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이 있다. 경상국립대는 펫 바이오산업 육성과 동물 친화적 문화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착공식에는 경상국립대와 부산시, 국회, 수의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완공 이후 미국수의학협회 인증과 전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추진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폰테크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인 이 병원은 총 585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9150㎡ 규모로 2027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병원이 개원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지역의 수의대 교육·연구 역량이 확장되고, 지역 의약학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틀어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이 있다. 경상국립대는 펫 바이오산업 육성과 동물 친화적 문화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착공식에는 경상국립대와 부산시, 국회, 수의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완공 이후 미국수의학협회 인증과 전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추진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폰테크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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