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딸들 징역 2년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법원,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딸들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3 06:46

본문

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10년형에 5년형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최 판사는 두 딸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해서는 (두 딸이) 김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김씨는 이같은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적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재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503
어제
1,585
최대
2,948
전체
286,079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