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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출석정지 처분 받으면 기록 4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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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4-03-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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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6·7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이밖에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학급 학교 진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등에 나눠 기재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한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 사이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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