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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시장서 관세 역전된 한국 자동차…유럽 선전으로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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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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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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