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종섭 귀국 명분용’ 방산공관장 회의···안보실 비서관도 “안보실이 주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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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0 14:47본문
탐정사무소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안보실이 당시 회의를 왜 준비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들을 통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장 전 실장을 불러 회의 개최 사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8일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자격심사위가 인사검증을 절차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도피성 폰테크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외교·법무부 장·차관들 조사도 예정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며 각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이들이 적극 공모자인지, 혹은 단순 지시자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들을 통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장 전 실장을 불러 회의 개최 사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8일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자격심사위가 인사검증을 절차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도피성 폰테크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외교·법무부 장·차관들 조사도 예정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며 각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이들이 적극 공모자인지, 혹은 단순 지시자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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