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권 장애물 치워준 미 연방대법…만장일치로 “대선 출마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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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3-08 23:57본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21년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콜로라도주 등 15개 주가 공화당 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이 해소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개별 주는 대통령직을 포함한 연방정부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 후보자가 일부 주에서는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주에서는 적격으로 판정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3항에 의거해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인스타 팔로워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전원인 9명 모두의 찬성을 거쳐 나왔다. 다만 보수 성향 판사 6명 중 5명은 별도 의견에서 공직 출마 자격 박탈 여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미래에 모든 내란 혐의자들의 공직 출마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제기까지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개별 주는 대통령직을 포함한 연방정부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 후보자가 일부 주에서는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주에서는 적격으로 판정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3항에 의거해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인스타 팔로워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전원인 9명 모두의 찬성을 거쳐 나왔다. 다만 보수 성향 판사 6명 중 5명은 별도 의견에서 공직 출마 자격 박탈 여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미래에 모든 내란 혐의자들의 공직 출마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제기까지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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