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정부, 자국 데이터 활용한 국산 AI 개발 박차···‘안보 우려’ 탓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분트 일본 정부, 자국 데이터 활용한 국산 AI 개발 박차···‘안보 우려’ 탓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0 15:36

본문

분트 일본 정부가 자국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국산 인공지능(AI)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유출 등 안보 우려가 있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20년가량 수집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문화·관습·제도 등에 대해 신뢰성 높은 응답을 내놓는 AI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두루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한 국산 AI는 IT 기업 사쿠라인터넷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고품질 일본어 데이터 정비, 스타 기술자 영입, 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제공,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모두 일본 기업·기관이 담당하는 ‘국내 완결형’ AI 개발·제공이 목표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챗GPT, 딥시크 미국 및 중국산 AI 사용이 확산해 있다. 이같은 외국산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이 불투명해 일본 입장에서 허용하기 힘든 데이터가 학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외국산의 경우 일본 고유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AI를 개발한 국가의 이념에 영향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지난 1월 중국 딥시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질문에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에게 딥시크 이용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한 AI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어서 외국 AI 의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299
어제
1,955
최대
13,068
전체
871,962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