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실손보험 ‘일시 중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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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5 02:55본문
다음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제대 시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실손보험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 중 상해를 입었더라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사후 재개 이후에도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군 복무 중에도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의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군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제대 시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실손보험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 중 상해를 입었더라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사후 재개 이후에도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군 복무 중에도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의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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