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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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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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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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