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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자칭 프리랜서’ 감별해보니…10명 중 7명 “당신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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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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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웹사이트 상위노출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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