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입소자도 충성마트·공중전화 이용 가능해야”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인권위 “군기교육대 입소자도 충성마트·공중전화 이용 가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4 22:37

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 생활실 개선, 충성마트 이용, 통신 자유 보장 등 입소자들 생활 환경을 개선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개를 방문해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 내용을 11일 알렸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군기교육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기교육대 생활실의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장 높이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침은 장병 생활실이 침대형이어야 하고, 2층 침대를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5.88㎡, 천장높이는 2.9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 군단의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이 3.5㎡, 천장 높이는 2.5m였다. 다른 사단 3개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장병들에게도 충성마트 이용과 공중전화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공중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군기교육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지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입소자가 군기교육대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마친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입소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은 입소자가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052
어제
857
최대
2,948
전체
284,043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