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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한동훈은 한 몸?···한동훈-유시민 손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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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3-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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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 기관을 향해 발언한 것이었다며 한 위원장에게 배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검찰과 한 위원장을 분리할 수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6일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9월 첫 변론기일 이후 약 1년 5개월여 만에 소송이 재개된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모두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한 위원장 측은 저희는 피고(유 전 이사장)의 5가지 발언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부 원고(한 위원장)가 피고를 수사하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검찰 수사권을 남용·동원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열람했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봤더라도 민사사건에선 사실적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피고 측은 원고를 특정해 발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사건) 검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부 발언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피고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공개적으로 대답해달라고 했을 뿐 원고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유시민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 중간중간에 한 것이지, 원고를 특정한 발언이 아닌데도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 측은 앞서 원고를 지칭하고 나서 검찰이라 표현하면 원고를 포함한 검찰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분리할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두 달여 뒤로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기일은 5월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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