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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30초 건강학]심장 판막 이상 있어도 수술은 두려운 고령 환자, 가슴 안 여는 수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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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3-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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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는 혈액이 제 방향으로 안전하게 흐르도록 문 역할을 하는 4개의 판막이 존재한다. 이 중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대문에 해당하는 곳이 대동맥 판막이다. 대동맥 판막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기 위해 쉼 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퇴행성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다.
대동맥 판막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질환이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호흡곤란, 흉통, 실신,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한 직후부터는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 환자의 경우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의 과거 표준 치료법은 약물과 수술이었다. 약물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병 자체의 진행은 막을 수 없다. 외과적 수술은 나이가 젊고 건강한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에겐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다. 최근에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시술)을 통해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병든 대동맥판막을 대신할 인공판막을 삽입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막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 환자가 75세 이상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 불량으로 인해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한 경우에 시행하기 좋다. 시술 방법은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 동맥을 통해 풍선이나 시술도관 내부에 장착된 인공 심장판막을 심장까지 넣은 후 인공심장 판막을 펼치는 치료법이다. 심혈관 중재시술 중 난도가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다. 시술시간은 2시간 내외이며 회복이 빨라 입원기간 4~5일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부담을 낮추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시술은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이 협진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치료경험·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경피적 대동맥 판막삽입술은 80세 이상 수술 고위험 환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중등도 및 저위험군 환자에게도 적응증이 확대될 전망이라 수술적 치료와 함께 대동맥판막협착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총선 공천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미미하다. 7일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한 지역구 213곳 중 여성은 25명(11.7%), 더불어민주당은 200곳 중 33명(16.5%)이다. 공직선거법의 권고 규정인 ‘여성 30% 공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여성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시늉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여성의 생존권·참정권을 요구한 세계여성의날이 8일 116년째를 맞지만, 한국 정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 묻게 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10.2%, 민주당이 12.6%였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은 29명(11.5%)이었고, 여성 50%가 명문화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면 57명(19.1%)이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의원 평균치(33.8%)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38개국 중 36위에 머물렀다. 지금 공천 추세라면 22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도 오십보백보이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이 없어 20년이 흘러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역구 후보 중 여성 30%’를 의무화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아니, 의지 부족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여성 의원을 배출하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여야는 여성 공천에 인색하다.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세대와 함께 성별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견인하려면 성평등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 여성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등교육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성별 임금·승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후진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까지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노동·돌봄·성 차별의 실효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숫자도,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 조사를 받기 전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정보나 진술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입증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 관련 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사·사법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때에만 사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사업주들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음에도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며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음식점 업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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