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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뒤에 숨은 김순호, 사죄해야”···추모연대, ‘프락치 자료 유출’ 수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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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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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 의혹’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민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순호 파면 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추모연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모연대 사무실 컴퓨터 6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김순호 파면 국민 행동’ 관련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 전 치안정감의 이른바 프락치 활동 의혹 정황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열사들의 영정이 모셔진 추모연대나 유가족 협의회에 공권력이 들어와 침탈한 적은 없었다며 (추모연대 사무실을) 마구 뒤지고 관련 없는 자료들을 가져간 무도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추모연대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한 연대체인데 도대체 무엇을 압수수색했던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김순호가 경찰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 정황 등이 확인됐다면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경찰이 역행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사찰과 같은 압수수색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존안자료 유포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영장에 쓰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범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인은 공범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안자료 자체가 군이 민간을 사찰한 결과물이라 불법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자료인데 이걸 강제수사까지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이 경찰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참가자들이 윤희근은 물러나라, 경찰청은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치하는 상황이 15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대치가 끝난 뒤 경찰청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2022년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사찰하고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프락치 활동 정황이 담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본인의 프락치 관련 존안 자료가 알려지게 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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