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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유원, 신규 야외 공연장 ‘심포니6’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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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9-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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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정원, 사유원이 올가을 새로운 야외 공연장 ‘심포니6(Symphony 6)’를 개관한다.
사유원 상단부 명정 옆에 자리한 ‘심포니6’는 국악과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강철과 자연의 텐트’를 콘셉트로 한 250석 규모의 소규모 야외 공연장이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Andrea Liverani)가 설계했으며,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어 코르텐강을 마치 종이처럼 접어낸 형태로 구현했다. 네 개의 접점만으로 대지와 맞닿은 건축물은 강인함과 우아함, 긴장감과 안정감을 드러내며, 팔공산의 풍광과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자아낸다.
심포니6의 개관을 기념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3일에는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 ‘팔공국악축제1:세계 시나위 축제’가 막을 올린다. 이어 11일에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프린지 공연 ‘찾아가는 오페라 산책’이 열려 시민들이 오페라 아리아 하이라이트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
사유원의 시그니처 가을 공연인 ‘LOSA(Last day of October in Sayuwon)’는 18일에 진행된다. 300년 넘게 자란 모과나무 108그루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 정원을 배경으로, 크로스오버 그룹 윈썸 콰르텟이 재즈와 팝송, 영화 음악을 선보이며 감성 가득한 무대를 만든다. 끝으로 25일에는 ‘팔공 국악 축제 2:국악&성악 콜라보 콘서트’가 열리며 심포니6의 개관 공연 시리즈가 막을 내린다.
한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10월과 11월 매주 토요일에는 ‘동대구역 왕복 셔틀 패키지’도 운영된다. 공연 정보와 패키지 예약은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전시는 21일까지 열린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폰테크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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