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대상, 1년 새 99% 줄어…세수 1조8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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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5 07:17본문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 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동승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뒤 보험접수까지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4월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이후 B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고 보험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로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사고 현장에 무단침입해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 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동승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뒤 보험접수까지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4월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이후 B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고 보험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로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사고 현장에 무단침입해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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