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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수사 재검토 때 ‘별도 의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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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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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자 8명→2명 축소에국방부 윗선과 다른 판단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주요 관계인 재소환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과는 의견이 달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조사본부는 중간간부급 2명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조사본부 내에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시 조사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다, 내지는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에)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당시 이 전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조사본부의 혐의자 축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유 전 법무관리관 등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월9일까지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달라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내역 조회 요청에 대해선 재판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7월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내역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내역 상당수가 오는 7~8월 중 삭제된다는 뜻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내역 조회 확보 여부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보면 통신 내역 같은 경우는 수사할 때 기초적인 수사단계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 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할 때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넣어 기재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남겨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하는 서류이다.그동안 이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6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지난 10~11일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의 간밤 최저기온은 이날 오전 5시53분 기록된 25도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날 강릉에서 발생한 올여름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6일 빨라졌다. 지난해는 강원 양양에서 6월17일 전국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릉 지역의 지난해 첫 열대야는 6월28일이었다. 이날 관측된 강릉의 첫 열대야는 이 지역에서 1912년 이후 9번째로 이른 열대야였다. 강릉에서 가장 일찍 열대야가 발생한 해는 2019년으로 5월 24일에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낮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상권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많겠다. 6월 전국 월평균 기온이 21.1~21.7도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기온이 치솟은 것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경주와 경남 김해, 창녕, 대구와 울산 서부 등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유지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체감온도란 기온에 습도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한다. 폭염이 찾아올 때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6~8월 3개월 장기전망에서 올해 6·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일 것으로 내다봤다.
11~12일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쯤까지 올라가겠고, 서울도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주요 지역의 12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30도, 춘천 18~31도, 강릉 24~33도, 대전 18~32도, 광주 19~32도, 대구 21~34도, 부산 20~29도, 제주 19~26도 등으로 예상된다.
강한 햇볕으로 인해 호흡기와 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존 농도도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말 전까지 비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이날 예보했다. 15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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